한국통신돔닷컴 사기건 처리해주세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국통신돔닷컴 사기건 처리해주세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재희
  • 조회수 : 1,408회
  • 작성일 : 12-03-06 12:43:55

본문

여기에도 다른분의 글이 올라와져 있네여 홈페이지에 도메인 판매한다구 전화가 와서 모르고 카드번호를 알려줬더니 결제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취소한다구 몇번씩 전화통화해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몇일이 지난 지금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가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다고 해결될일도 아닌거 같고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듯 싶네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취소한다구 통화하구선 몇일잇다가 계약서를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일부러 취소처리를 않해주는거 같아여 24일에서25일 취소해달라구 햇는데 등기는 28일에 28일에 붙였더라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KT돔 '광속'영업에 홀리면 몽땅 털린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8676)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31 통신 문해영 2012-02-28
19727 digital 유다현 2012-02-28
19725 digital 유다현 2012-02-28
19720 기타 연수진 2012-02-28
19715 통신 김효은 2012-02-28
19709 통신 김태정 2012-02-28
19706 digital 김다솔 2012-02-28
19703 금융 김정수 2012-02-28
19699 기타 방동석 2012-02-28
19694 통신 김미경 2012-02-28
19691 기타 김부자 2012-02-28
19683 기타 이아민 2012-02-28
19682 기타 이용기 2012-02-28
19678 통신 김병주 2012-02-28
19677 digital 이중현 2012-02-28
19675 기타 최영주 2012-02-28
19674 통신 이애경 2012-02-28
19657 유통 백지훈 2012-02-28
19656 금융 이병선 2012-02-28
19655 기타 서보경 2012-02-28
19654 기타 성지연 2012-02-28
19653 식음료 정상환 2012-02-28
19652 digital 이숭덕 2012-02-28
19649 생활용품 서보경 2012-02-28
19645 digital 김혜정 2012-02-28
19644 금융 박연숙 2012-02-28
19636 digital 박우형 2012-02-28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