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국
  • 조회수 : 1,482회
  • 작성일 : 12-02-06 13:48:18

본문

2005년말경 TV와 홈시어터를 구입했는데 홈시어터가 고장이라서 삼성전자서비스센테에 신고하였더니 기사가 방문 및 제품을 가져간후에 dvd플레이어가 고장인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이 100만원이상 주고 구매했는데 고장수리 불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대체품목도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신형 홈시어터도 dvd플레이는 따로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수리기사만 사과하면 끝나는건지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16 건설 이혜영 2012-04-02
28515 기타 김진희 2012-04-02
28514 기타 김정연 2012-04-02
28508 통신 양새미 2012-04-02
28506 기타 조은경 2012-04-02
28504 기타 신인선 2012-04-02
28501 생활용품 황인욱 2012-04-02
28498 digital 석연희 2012-04-02
28496 식음료

처리중

함량부족
민문식 2012-04-02
28495 자동차 이헌석 2012-04-02
28493 digital 김하얀 2012-04-02
28481 생활가전 김민아 2012-04-02
28477 digital 서자영 2012-04-02
28475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3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1 통신 이윤호 2012-04-02
28467 건설 조건희 2012-04-02
28464 통신 오병현 2012-04-02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