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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로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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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2-01-30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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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쌀 "쌀로빼"를 고발합니다!<BR>신문광고를 보고 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하여 제 현재 몸무게와 상황을 고려하여 물어봤더니<BR>쌀로빼 4kg만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4~6kg는 감량된다라고 몇번이나 확언을 하여 주문을 했습니다.<BR>1월 7일 저녁부터 정말 충실히 지시사항대로 완벽히 먹고, 게다가 저는 매일 운동도 병행하였는데<BR>4kg를 다 먹은 결과 딱 1kg 빠졌습니다. 운동을 했는데도 그러면 쌀로빼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담당자가 없다, 뭐다 이상한 이유를 들며 통화도 거부합니다.<BR><BR>그리고 애초에 상담통화했던 직원과 본인은 다른 입장이므로 자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황당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BR><BR>일반 쌀 4kg의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요청했더니 전혀 거부하고 다른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네요.<BR>이미 신뢰를 잃고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제품에 대해 추가 서비스를 받고 싶겠습니까?<BR>통화도 이리저리 회피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해 이렇게 불쾌하게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대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못넘기겠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BR><BR>쌀로빼 담당자 이름은 "김**"씨구요, 전화번호는 02-6344-7358 입니다. <BR>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시어 복용하신 해당 다이어트쌀의 효과에 대해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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