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TV 액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훈
- 조회수 : 954회
- 작성일 : 12-01-28 13:33:30
본문
전화를 하다하다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집은 2007년 삼성 벽걸이 티비를 큰돈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티비가 안나오게되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출장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하길 액정이 나가게되서 100만원을 가까이주고 액정을 교환해야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사시는 집에 리모콘만 쓰시는 분들인데
액정이 어떻게 되서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사유를 수긍하고 자비로 고치거나 페기해버릴 생각이었는데
삼성본사측에서는 자기네들은 결과만 보기때문에 수리를 하든가 말든가 해라는 식입니다.
진짜 대기업횡포라는 말을 실감하게됬습니다.
벽걸이 티비이기 때문에 움직임한번 전혀없었고 인터넷사례를 찾아보니 그시기에 생산된 제품에
패널,액정교환이 잦다고합니다.
무슨원인인지도 모르고 티비가격의 절반을 수리비용으로 내야하는 소비자
삼성전자는 원인조차 분석도 하지 않고 니네가 샀으니깐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해라는 식입니다.
진짜 삼성 진심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여러분 도움을 주십시요
- 이전글바우스토리 성수점- 애견분양 불적격 견 판매-시정요구 12.01.28
- 다음글천일택배회사의 불친절 12.01.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A/S받으셨는데 액정교환을 해야한다면서 과도한 요금을 언급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