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허위광고로 과다요금청구,,계약사항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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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영
- 조회수 : 1,082회
- 작성일 : 12-01-27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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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이름으로는 인터넷만 신규가입되고, 원래 어머니의 일반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변경하여 각각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요금만 27500월, 인터넷전화비 약 3만원으로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보다 훨씬 요금이 비쌀뿐만 아니라,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지로고지서가 아닌 문자로 비용이 안내되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뒤듲게 대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이럴거면 결국 인터넷은 똑같은거 가입자만 새로 바뀌고, 일반전화만 인터넷 전화로 바뀌어 요금만 더 비싸게 나오게 되는 어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영업점에서 설명하기로는 묶음 상품이라 훨씬 저렴한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신규가입을 이용하여 영업점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를 과다요금을 부과하게 우롱하는 것입니다.
sk측에서는 인터넷 전화요금이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애초에 제가 들었던 계약 조건과도 다르고, 고지서도 제대로 발급되지 않고,, 게다가 sk마음대로 인터넷세이퍼를 노트북에 설치하여 부가요금까지 더 부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설명하지 않고, 마치 할인상품인양 허위광고하고, 이런 불편함까지 초래하게 한 sk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sk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실 계약당시 위약금이나, 약정은 설명 들은 적도 없습니다.
피해는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당해야 하고 sk는 가만히 앉아서 허위 광고로 얻은 이익을 챙기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 내지 않고 sk브로드 밴드 해지 + 그동안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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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점에서 묶음상품 가입시 월3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에 결합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설명과 달리 요금이 예전것과 각각 부과가되었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