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신발때문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스페이스 신발때문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영현
  • 조회수 : 1,094회
  • 작성일 : 12-01-27 13:56:10

본문

제가 노스페이스 신발을산지3년정도 됐는데 그신발을 자주신은것도 아니고 등산
화가 아니고 일반 패션화라서 거칠게 신을 일도 없었습니다 앞에가 고무가 달린
신발인데 색깔이야 세월이 지났으니깐 변한다쳐도 그 고무가 다 녹아 내려서
AS를 맞긴결과 한다는 말이 뒷꿈치 덧땜만해놓고선 그거 돈 들어가는건데
써비스로 해줬다고 생생내면서 앞에 고무는 본사에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 가게 직원들 영업태도도 전화준다해놓고선 소비자를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전화준다고 해놓고선 전화도 주지도않고 그깟 덧땜밭을려고 신발을 맞긴것도
아니고 비싼돈 들여서 명품이나 메이커 브랜드 사는 이유가 언제든지 as받을려고
사는건데 정말 안해준다고하고 그쪽 매장에서는 자기들이 소비자 처럼해서 고발센테로
글올린다 하는데 그냥 소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거같아 화가나고 신발또한 버리야할
지경에 있습니다 패션 신발이다 보니깐 잘 신고다니지도 않았고 친구도 똑같은
신발이있는데 그친구 신발은 멀쩡합니다 돈만 비싸게 받고 as는 해주지도 않는데
좀 환불이나 교환 또는 신발as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운동화 착용후 3년만에 하자발생으로 수선맡기셨는데 앞부분의 녹아내린 고무는 수선이 안된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운동화의 품질보증기간은 천 등의 소재는 6개월, 가죽은 1년입니다. 또한, 운동화의 내용연수는 1년인바, 해당 신발에서 발견되는 하자가 품질상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교환 및 환급을 받기는 어렵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 제품 하자로판명이 나면 판매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410 생활용품

처리

외투
오주미 2012-01-31
13399 기타 김유선 2012-01-31
13398 식음료 서희숙 2012-01-31
13390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385 생활용품 전나임 2012-01-31
13384 통신 정지현 2012-01-31
13382 통신 이설경 2012-01-31
13381 통신 하유미 2012-01-31
13372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71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8 식음료 이순이 2012-01-31
13366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65 통신 김도균 2012-01-31
13363 자동차 이강수 2012-01-31
13362 생활가전 박형준 2012-01-31
13361 기타 서민정 2012-01-31
13357 생활용품 문지영 2012-01-31
13356 통신 박형민 2012-01-31
13354 기타 황민경 2012-01-31
13352 기타 박지은 2012-01-31
13351 금융 김경희 2012-01-31
13349 digital 강용미 2012-01-31
13347 통신 이규성 2012-01-31
13346 기타 이소영 2012-01-31
13344 생활가전 전옥희 2012-01-31
13342 기타 송은혜 2012-01-31
13340 유통 김순 2012-01-31
13339 기타 김지영 2012-01-31
13337 생활용품 조진희 2012-01-31
13336 기타 서유정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