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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포털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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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중헌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02-07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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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광고(프리미엄회원중개업소)를 내고 있으며 2011년9월부터광고를 내고
있으며 노출광고를 15개 내는 조건으로 567,000원에 6개월광고를 신청했습니다.
네이버측은 영업대행사를 내세워 영업을 하였고 당연히 (주)에프알커뮤니케이션(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했습니다.(광고계약서를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오지않고 있슴..)
그러나 네이버측은 2012년2월1일부로 공지란에 공지만하고 업체에는 알리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노출광고를 15개에서 10개로 임의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줄어든만큼 광고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네이버는 주지도 않고 싸인도 하지
않은 계약내용을 이야기하며 계약내용에는 몇개의 노출광고가 나가는지 나와있지 않으니
10개가 나가든 5개가 나가든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출광고가 10개라면 누가 567,000원을 내고 광고를 합니까.
네이버는 15개에서 10개로 줄어든만큼 계약을 위반한것이니 네이버의 귀책사유이므로
네이버측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도 않은 계약내용을 이야기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프리미엄 광고 신청서만 있으며 카드결재매출전표와 담당자 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몇달되지않아 퇴사한것 같습니다.
포탈업체의 일방적횡포에 당할수 밖에 없는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리시는데 해당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노출광고를 축소하고 줄어든 광고비를 환불해주지않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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