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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동구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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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상문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2-02-03 1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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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동구케이블 사용하다가 이사 문제로 이전신청을 했는데 설치가 안되는 문제로 자동 해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입할때 상품으로 현금7만원 준다고 한걸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해지하면 그걸 다시 내놓으라는거에요.
달라면 당연히 다시 줘야죠. 하지만 받은적이 없는데...준다던 7만원이 입금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받은적이 없다고 상담원한테 애기하니까 알아보고 조치해준다더군요.
근데 요금 청구될때 7만원이 포함되어서 인출이 되었어요;;
다시 전화해서 첨에 가입할때 7만원 현금상품 받은적 없다고 하고 다시 돌려달라니까 전화 준다고 하는게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상담원들은 자꾸담당자한테 연락조치 해놓는다고만 하고 연락은 없습니다.
계속 전화해도 연락이 없고 바꿔달라고 해도 그럴수 없다고 하고 머 어쩌라는건지
전화줄때 까지 계속 기다리라는건지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이전 설치불가로 자동해지 되는과정에서 받은적이 없는 사은품에 대해서 반환요구 하며 동의없이 통신요금에서 인출이 되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약정에 의해 처리된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은품 받지않았다는 것이 증명될경우 사은품 값을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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