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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레콤 통화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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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12-01-30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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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쯤 호매실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지금 현재 통신사 SK텔레콤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협의가 안된 관계로 장비 설치를 하지 못해서 전화가 잘 안터진다고 하더라구요.남편은 다른 통신사를 쓰는데 통화가 잘 되는데 저는 무인도에 갇힌 것처럼 전화 통화가 안되네요.SK 쪽에서도 신호로 전화가 안된다는 것 확인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답변 뿐, 이렇다하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돈은 돈데로 내고 통화는 통화대로 못하게 돼서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하니 전화기 할부금이 남아있어서 해지금이 44만원 정도라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쓰고 있습니다.할부금 지원은 안된다면서요. 한달에 5만원 넘는 돈을 내가며 통화도 안되는 무용지물 핸드폰을 계속 써야하는 지 의문입니다. SK 사정때문에 왜 고객이 피해를 봐야하는지도 납득이 안가네요.원래는 12월까지 기기설치를 해서 무리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1월 말이 돼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통화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이대로 그 많은 돈을 내고 핸드폰을 써야하나요? 아님 위약금을 물어가며 해지를 해야 될까요? 통신사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기간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기다리기라도 할텐데 그것두 아니고요.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이사한 곳에 장비설치가 되지않아 휴대폰 통화를 할수가 없으시다니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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