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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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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소영
  • 조회수 : 1,222회
  • 작성일 : 12-03-02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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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사업장에LG인터넷이필요없어서위압금을물더라도해지를하려고했읍니다.작년말쯤이면사업장을폐지하구새사업장을열계획이어서요,그런데사업장을바꾸더라도계속사용할수있으며원래는3개월일시정지도6개월로해준다며갖은설득을하더군요.10월에폐업을하구11월에새사업장을하면서LG인터넷이전신청을했읍니다.그러던중새사업장에LG인터넷설치가안된다구하더라구요.사업장이이바뀌었으니먼저사업자와지금의사업자등록증을팩스로보내달라하여보냈읍니다.그러더니또업종이틀리다며먼저사업자폐업확인서를보내달라하더라구요.처음이전설치하러왔을때도설치가능여부가이,삼일걸린다구하면서연락준다하구일주일이넘도록전화한통도없구새사업장은영업을시작하구있는데일주일후제가전화해서확인해야했구요.분명히설치기사가와서업종이바뀐것도알았을거구업종이바뀌었는지확인절차가들어가야한다구생각하는데요.자기들편리한데로이서류보내라저서류보내라하면서제일주요한건LG설치가안되는곳에있는건그쪽책임일건데소비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에화가납니다.위압금을물구해지한다구할때는갖은설득을하면확실한확인도하지않구소비자에게불편을주면서해지할때는이런식으로하는거너무억울하네요.지금은쓰지도않는LG인터넷요금까지부담하구있구요.빠른시정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사용하시면서 설치 불가지역의 이사로 인해 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처리도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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