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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우유 위약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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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성현
  • 조회수 : 1,589회
  • 작성일 : 12-02-20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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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연세우유를 드시고 계시던중 2011년 1월초에 돌아가셨고, <BR>어머님께서는 우유를 잘 안드시기에 연세우유에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BR>연세우유에서는 계약기간내 해지하면 계약당시 받았던 곰솥을 돌려주던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6개월정도 더 드시라 하기에 어머님은 2011년 9월까지 드셨고 돈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BR>어머님이 잘안드시고 버린것도 많이 있습니다.<BR>( 다른곳(보험회사같은곳)은 돌아가셨다고 하면 구비서류 제출해서 다 해지가 되는데 연세우유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고 계약기간까지 우유를 먹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BR><BR>그리고 끝나신줄 알고계셨는데 올해 1월 우유를 8개를 한꺼번에 임의로 넣었습니다.<BR>한꺼번에 우유 8개를 덜렁 집어넣어놓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아무소리 안하면 그냥 계속 넣을 심보인지..<BR>어머님 혼자계시니 우습게 생각하고 집어넣은것인지...<BR>어머님께서 전화하시어 그만먹기로 했는데 왜 넣었는냐 하면서 따지셨고, <BR>그 이후로 우유를 안넣더니, 위약금3만원과 8개의 우유값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BR><BR>제가 전화를 해서 따지니니 연세우유측은 10월부터 12월까지 보류를 시켜나서 1월에 8개를 넣었다합니다<BR>돌아가신분도 위약금 내라는곳은 처음본다고 따져대니 연세우유도 그런경우가 처음있는 일이라네요...<BR>잠시후 전화를 준다면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위약금은 안받을테니깐 8개넣은 우유값을 달라고 합니다.<BR>당연히 위약금은 안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우유8개를 집어넣어놓고 기간도 지나고 먹지않고 버려버렸는데 그값을 달라하니 기가막히네요. <BR>저는 못낸다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올리겠다하닌 그러라고 하네요...<BR>어쩌면 좋을까요.<BR><BR>연세우유 천안북부대리점( tel 041-558-****)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우유 약정기간다 채우고 더이상 먹지않는다고 했는데 강제로 투입해놓고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중지 유선상은 입증효력이 없으니,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 하시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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