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결 원상복귀.. 안되면 돈이라도 돌려줬으면 하네요...(조금이라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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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결 원상복귀.. 안되면 돈이라도 돌려줬으면 하네요...(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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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우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2-17 0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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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리에서 염색하고 매직을 했는데요... 둘다해도 머리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는거예요...
머리를 감길때 크리닉을 권하길래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결이 좋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앞부분이 탔습니다. 머리결도 뻣뻣해졌습니다. 다시 찾아갔을때는 머리샴푸가 잘못됬다고 크리닉전용을 구하는거예요... 해줄께없다고 감겨줬는데.. 그때는 많이나아졌습니다. 드라이하고 점점시간이지나면 또 똑같애지는겁니다. 크리닉샴푸도 사서 해봤는데... 금액도 싸게한것도 아닌데... 주위에서머리한거냐고..왜이렇게 탔냐고.. 머리결도 망가지거 스트레서 엄청 받고 있습니다. 머리다시하라고요... 하게되면 돈이 또들자나여? 머리 다시해도 돌아올지 ㅠㅠ  미안하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탔으로 돌리느거예요?머리 감는걸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준데로 하고있는데.. 뻣뻣한건 그대로 입니다.  구리 짱폴미용타운 이고 전화번호는 031-569-88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용실에서 염색과 퍼머를하셨는데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니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모발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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