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플러스 상담 불친절, 예고 없는 직원의 핸드폰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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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1,048회
- 작성일 : 12-01-26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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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장애경우라도 핸드폰 정지가 말이 됩니까?
어떤직원인지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정지를 시킨단 말입니까?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1월 24일 밤9시 15분경 핸드폰 분실하여 정지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인 1월 25일 오전에 폰케어플러스 사이트 접속하여 분실 서류 접수하였고 일단 통화는 해야 하기에 임대폰을 받으로 직영점으로 갔습니다.
직영점에서는 또 전산장애때문에 정지가 안풀린다고 30분정도 대기 상태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임대폰을 사용해야 했기에 부가서비스도 다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분실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 집 근처 대리점에 가서 임대폰을 사용 안하려고 기기변경 신청을 했지만 대리점측에서는 "다음날 오전9시에 114로 전화하셔서 1004서비스를 신청하면 그쪽으로 임대폰을 수거해 가면서 스마트폰을 살려주니깐 전화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어차피 일을 하기때문에 반납하러 가기가 힘들어서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다음날 아침 대리점에서 말한것처럼 1004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그 서비스는 1년 전에 폐지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직업상 오래 통화할수 있는 시간이 안되기에 대리점하고 얘기해보고 나한테 전화 해달라고 말을 하고 끊었지만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 되었던게
통화를 8번이나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제 임대폰은 제가 사실도 모르는 사이에 정지가 되었던거구요. 문자가 안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지 정지 되었을줄은 꿈에서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대체 대리점에서는 왜 폐지 되었던 상품을 있다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폰케어 플러스 보험 가입하라고 했을때 분실시 심사 거쳐서 현금이 바로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잘못된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나요?
대리점측에서 그렇게 말했을때 같이 있던 언니도 그렇게 들었더라고 말하더라구요
제가 아마 폰을 잊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현금이 입금되는줄 알고 있었을겁니다.
오늘 하루 제가 실수를 하면서 일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제 스마트폰은 죽어있고 임대폰은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으면 베터리도 없어서 깜박거립니다.
그리고 또 상담센터 실장이라는 사람은 통화했으면 기본적으로 정지되었던거를 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해결방법이 자기랑 안맞다고 듣고 그냥 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실장은 다를꺼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네요 폰이 풀린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객센터 하나, 대리점 한군데 때문에 앞으로 LG물건은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SK10년 정도 사용했지만 이런불만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 미리 알아서 해결해주었으니깐요.
하지만 LG는 상담원 자체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바라보고 만 있으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까지도 이렇게 저처럼 하소연 하는 겁니다.
LG.. 상담원들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불만있어서 전화하면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분들 글쓰는 마음.. 이젠 그런분들 마음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글을 쓰는 이순간에도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서요.
제가 원하는건 엘지 휴대폰 환불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증거로 LG측과 통화기록 제출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담당자분께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끝내지 않은 이상 화가 멈추지 않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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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휴대폰의 분실로 휴대폰보험을 신청하시고 임대폰을 받으시는 과정 또한 임의대로 정지시킨 휴대폰 등과 관련하여 해당이동통신사의 업무행태에 정말 기분이 많이 나쁘시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