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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몬스터넷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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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949회
  • 작성일 : 12-01-26 1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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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터널시티의 몬스터넷회사 자체를 고발합니다.

아래는 이미 게임등급 위원회에 신고한 글을 발췌하여 올리겠습니다.(소비자우롱의 내용도 포함)


게임등급위원회에 처음 신고드립니다.

15세이상 이용가 등급인 이터널시티라는 게임이 게임등급이 15세가 아닌 19세이용가로 올려야한다는 생각에 신고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15세 게임물에서 캐시아이템에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확률 적용이라는 부패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많은 청소년들을 사행성 게임으로 도박성을 강조하여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소모형 아이템을 한개당 3300원에 구매 할 수 있고 세트로 13개에 33000원으로 구매하게 하여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불법무기상자 근거리 불법무기상자 원거리<< 위 상품을 일정확률로 얻을수 있고

저 상품이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부가적으로 판매하는 캐시상품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겜등위 에서는 확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이다 라는 법률사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위 최상위 상품은 확률로 지정해 놓은것이 아니라 일정 갯수를 초과하면 더이상 나오지 않게하여

회사자체에서 캐시 상품을 가지고 게임 자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물량

은 절대 나오지 않게하고 사에서 원하는 갯수가 나오면 아무리 캐시아이템을 구매를 하여도 절대

나올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실제 이터널시티 네이버 공식카페등등에 스크린샷으로 이벤트성 복주머니를 130개 구입한자 150개 200

개 심지어 현금 100만원어치를 캐시이벤트상품에 투자한분도 계신대 한번도 나오질 않고 잡스러운

캐시형 소모아이템만 나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대 회사측 게임내 운영자 캐릭으로 접속하여 유저

들에게 이번 신규 불법무기의 착용한 캐릭터를 보여주며 구매욕을 상승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벤트상품에 40만원을 투자하여 복주머니를 150개 오픈한 결과 불법무기상자가

1개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확률형 이벤트 상품이라고 치기에는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고 이는

15세게임물에는 등급이 맞지 않다 판단되어 신고드립니다.

게임내 확률형 소모 캐시 아이템을 판매하는대 있어 가격책정과 아이템의 확률자체를 없게하여

판매하고있는 것을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신뒤 많은 청소년들과 이터널시티 유저들의

간을 빼먹는 사행성 게임인 이터널시티의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터널시티는 현재 엠게임 제휴를 맺어 고객센터자체에 이터널시티의 고객전화는 공식적인 공개

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임내외적인 질문들은 웹상담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고있고 엠게임에 문의전화

를 하여 이터널시티 자체 회사전화번호를 받을수 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 인 것 같습니다.

고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장사꾼이 자신들의 회사 전화번호를 사이트에 기재안하고 고객상담센터자체가

없고 고객상담원도 없습니다. 어렵사리 전화를 획득하여 몬스터넷 고객센터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를 받은사람은 저에게 상담원이 아닌 운영팀 담당자라 직접 말을 하더군요

상담원은 어디있느냐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전화를 받으신분이 굉장히 바쁜상태라 자신이 이어받아

통화드리는 것이라 말을하고 전화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은시점에 상담원이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재차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30분뒤에 다시 전화를 준다 말을 합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다시받아서 이유를 물어보니 너무급해서 화장실좀 갔다왔다 했습니다. 고객과 상담중

에 그것도 상담원본인이 말을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 버리고 화장실을 갔다온다는 것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전화상담하면서 제가 웹사이트에 전화번호기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중대한 고객일경우는

웹상담말고 엠게임쪽에 문의받아 직접 전화번호를 주고있다 말을 하였습니다.

회사 고객중에 중요한 고객이있고 덜중요한 고객이 있다는 차별성을 아무렇지 않게 고객인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무시하고 사행성 판매를 조장하고 게임내 전반적인 밸런스를 캐쉬아이템으로 조율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없이하는 이 이터널시티와 몬스터넷회사를 신고합니다.

위게임은 절대로 15세이상 등급의 게임이 아닙니다. 어린 청소년들을 가지고 돈 장난치는 회사입니다.

19세 이용등급으로 올려서 청소년들이 저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임등급위원회에서 자료가 부족한면이나 통화기록을 원하실경우 통화기록을 드릴수 있습니다.

또 한 위의 캐시상품을 개시한 당일 캐시아이템의 게임내의 설명이 올바르지 않게 나와 있었지만

게임사에서는 3시간이상 긴시간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정을 할 때도 회사에서 공지사항

조차도 올리지 않고 사과문도 기재하지않은채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지사항도 올리지않고 수정한 부분도 수상하여 재차 전화문의를 하여 게임내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는 시점에 해당 '복주머니'아이템을 구입하여 사용한 고객인데 그 시간대에 구입하여

제가 원하는 불법무기상자가 나오지 않았을수도 있다 판단하여 원래의 현금캐시로 복구받길원한다고

하니 굉장히 늦은 답변과 게임내의 툴팁만 잘못된 것이지 상품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었다 말을 하였고

 제가 그러면 믿을 수 있게 그 당시 1월19일 15시 03분~ 17시 까지의 복주머니 상품에 대한 확률형으로

아이템이 나오는지의 대한 로그 데이타 베이스를 공개해달라는 말에 회사내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공개

 할 수 없다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공지도,보상도,복구도 해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만약 확률형이라 한다 쳐도 얼마나 낮은 확률이길래 아이템을 100~200개 300개까지 오픈하는동안

불법무기 상자가 단한개도 나오지 않는지, 이는 이벤트 확률형 아이템 이라기보다는 복권과 다른 없는

불법복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아이템을 열게되면 현재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캐시형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판매되는 캐시아이템 중에서도 대부분 캐시형 아이템은 이런 복권방식의 상품화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 일반 고객은 게임상머니와의 수지가 맞지 않는 아이템이 대부분 이기에 직접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아이템이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금액(2만원단위)의 캐시성 아이템은 그확률을

낮추어 놓기때문에 13개들이 상자를 구매했을때 0~1개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것들은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불법무기상자'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내에서 매번 이벤트를 할 때마다

소지하고있는사람이 10명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분명한 카지노,복권과 같은 사행성입니다.

겜등위 관계자분께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어 청소년들의 간을 빼먹는 몬스터넷을 꼭 처벌해 주셨으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의 지나친 사행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위해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딩기관에 신고하시어 사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제재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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