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94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3 기타 김지니 2012-02-12
16092 통신 방은주 2012-02-12
16088 기타 강민기 2012-02-12
16081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12
16080 건설 노창복 2012-02-12
16074 생활가전 박대훈 2012-02-12
16073 digital 박성은 2012-02-12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