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iz메세징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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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차분
- 조회수 : 949회
- 작성일 : 12-01-30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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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kt에서 전화가 와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biz메세징을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는 무료가 아니니깐 한달후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게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죠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매장하고 작업실이 1층 4층으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있는 전화를 받기가 어려워 항상 핸드폰으로 착신을 걸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착신을 걸어놓으면 biz메세징 이용이 안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거든요. 작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매달 23,000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구요.
억울합니다. 착신을 걸어놓으면 이용이 안된다는 말을 해준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착신신청을 해놓고 biz메세징 신청을 또 한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료사용을 하기전에 미리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정말 맘이 상합니다. 어떻게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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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하여 가입을 하시고 착신을 걸어놓으신 상태에서는 해당서비스가 이용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못받으셨다하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2.01.30 11시10분경 통화하여 가입시 녹취 청취후 고객수긍 하에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