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변에 대한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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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일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2-01-29 0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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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신용카드 일시.불로 끊어서 이걸 일단 할부로 바꿔야 하는건지..
그리고 업체측과 카드사에 보내야 할 "내용증명"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부탁드립니다 ㅠ
내용증명이란 것이 어떤것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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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