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아자동차 쏘울 파워핸들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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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1-26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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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과정에서 배선불량이었다고 하더군요. 조립과정에서 배선불량이었다면,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차를 제가 구매했다는 이야기인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교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인데, 차량 제작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차를 수리했다고 타고다녀도 되겠습니까? 전화 상담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기아자동차의 태도도 납득이 안되는데다가 관련 규정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항의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태도 참, 생각할 수록 무책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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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시동를 걸던중 갑자기 파워핸들 고장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