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46 통신 임현근 2012-02-15
16843 통신 양필자 2012-02-15
16836 기타

처리

교복
김점순 2012-02-15
16832 통신 정경훈 2012-02-15
16818 통신 한소영 2012-02-15
16817 통신 이승원 2012-02-15
16815 기타 조웅 2012-02-15
16809 digital 백준 2012-02-15
16806 해결&감사글 곽시내 2012-02-15
16804 기타 송신애 2012-02-15
16801 digital 이현구 2012-02-15
16792 기타 윤보미 2012-02-15
16790 생활가전 안미영 2012-02-15
16781 자동차 김병진 2012-02-15
16778 통신 신원철 2012-02-15
16777 기타 박해창 2012-02-15
167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770 기타 송종훈 2012-02-15
16760 digital 조영희 2012-02-15
16754 건설 풀무원베이비밀고객 2012-02-15
16752 digital 조용준 2012-02-15
16748 통신 신나래 2012-02-15
16746 기타 명진 2012-02-15
16745 통신 김주원 2012-02-15
16742 생활용품 최인숙 2012-02-15
16739 digital 김종성 2012-02-15
16737 digital 김성근 2012-02-15
16736 생활용품 임선화 2012-02-15
16735 건설 최서영 2012-02-15
16734 식음료 홍미화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