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 권리계약 해지 어찌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득희
  • 조회수 : 1,408회
  • 작성일 : 12-03-04 12:40:57

본문

1. 학원의 권리 계약 - 학원생 50명과 학원 시설물 계약을 함. 학원 건물관련 전월세 계약은 별개여서 이뤄지지 않고, 추후 건물주와 따로 이뤄지기로 함. 건물주를 만나 본적도 없고 건물주의 이름도 얼굴도 모름.
2. 권리매도자의 권리 계약내용 완전 부정 - 학생 양도 계약 완전 부정(피고인의 내용증명에서 확인가능).
-학원시설물 일부 계약 부정(복사기, 컴퓨터양도거부)
이 상황에서 권리매수자는 계약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수 권리양도 거부를 하는데 저는 계약취소가 불가한지요? 제가 계약해지 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6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가 계약내용을 부정하는데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지요? 사과를 주문하고 사과 상자만 줄 수 있다는데... 먹지도 못하는 사과 상자를 받는 이유로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치에 타당한지요? 이건 사기죄가 아닌지요?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223 digital 강재민 2012-03-25
26215 생활가전 김봉배 2012-03-25
26212 digital 손정일 2012-03-25
26211 기타 정희재 2012-03-25
26202 생활가전 이정승 2012-03-25
26201 기타 구혜진 2012-03-25
26200 기타 최시원 2012-03-25
26199 통신 김동우 2012-03-25
26198 건설 손동규 2012-03-25
26197 금융 권혁구 2012-03-25
26196 기타 정설화 2012-03-25
26195 기타 황성호 2012-03-25
26194 digital 강민수 2012-03-25
26193 통신 이선택 2012-03-25
26192 digital 강대희 2012-03-25
26191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9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4 통신 문은경 2012-03-25
26177 digital 김동근 2012-03-25
26176 기타 김정인 2012-03-25
26173 건설

처리중

미용실
2012-03-25
26172 식음료 이보옥 2012-03-25
26167 식음료 원두업 2012-03-24
26166 digital 민명희 2012-03-24
26165 생활용품 방미선 2012-03-24
26164 기타 김미원 2012-03-24
26159 기타 이영광 2012-03-24
26156 건설 채희수 2012-03-24
26155 생활가전 김선희 2012-03-24
26149 digital 이종남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