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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익훈
- 조회수 : 1,924회
- 작성일 : 12-01-29 13:49: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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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한지 만6년이 채안됐는데 그동안 6번의 고장으로 수리를했는데 또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리비도 많이들었고 생산과정에서 이상이 있는것이 아닌가 본사 기술팀의 점검의뢰를 신청했더니 엉뚱하게도 하청 업체의 직원을 보넸더군요 그런데 출장수리비 명목으로 또 15만원 가량의 수리비를요구하여 너무어이가없어 되돌려보냈습니다 너무억울하여 본사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했고 김** 실장과도 통화했는데 귀뚜라미의 제품은 하자가없고 소비자가 보일러를 잘못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니 너무분합니다 소비자야 보일러에대해 뭘 압니까 온도조절기에서 껏다 켯다하는것이외에 잘못사용할 이유가 없지 안습니까 또 저희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라 저희집과 같으날 3집이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했는데 다른집은 현재까지 수리를한적이없습니다 1월중에도 수리를했는데 기사가 하는말이 몸체에서 누수가있어 조만간또 고장이날거라고하더군요 저희보일러는 실내에있어 보관상태도 깨끗합니다 제품만 팔아먹고 모든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엄중히 고발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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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일러의 잦은하자로 A/S요청인데 사용상 문제가 있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