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1아울렛분당점 PAT매장에서 세탁된 옷을 새옷처럼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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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란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2-01-26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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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색상과 디자인이 있어 기쁜마음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 브랜는 PAT입니다.
새 상품이라며 창고에서 상품을 꺼내주셨고 선물용이라 포장되냐구 하니깐 세일상품이어서
포장비별도라고 하더라구요..직원분이 친절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참고 새상품이라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집에 내려가 엄마에서 선물을 드렸구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탁표시를 볼려구 옷안쪽을 레벨을 보니 드라이하면 붙여있는 딱지가 붙여져있었습니다.
새옷이라 믿고 샀던 거였는데.....팔소매부분엔 보풀이 있었고....
새옷처럼 포장되어있어서 풀어보지 않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 바로 전화했더니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럴리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더라구요.
정말 황당하고 어의없구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골에 내여와 있는 상태라 바로 갈수도 없었습니다.
25일에 아울렛 고객상담실가서 문의를 했는데...매장직원이 와서는..다른사람이 환불한 상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더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새상품처첨 포장만해서 누군가 입었던 옷을 판매한다는것이.....
아울렛은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하는거지 입었던 옷 ..세탁된 옷을
사러가는것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탁딱지가 없었다고 한들 그것은 누군가에게 판매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많이 불쾌하고 당했다는 기분에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매니저라는 사람은 사과조차 없네요...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도 되나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책임을 묻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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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의류선물을 해드렸는데 세탁안내텍이 붙어있고 보풀도 심해 항의하니 반품된 제품이였다면서 사과없는 태도에 더욱더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