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049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25 digital 서종구 2012-01-31
13323 통신 박기주 2012-01-31
13322 통신 이창훈 2012-01-31
13321 기타 김지훈 2012-01-31
13320 기타 김지아 2012-01-31
13319 기타 황원정 2012-01-31
13318 생활가전 안병인 2012-01-31
13317 기타 김지은 2012-01-31
13316 건설 정승희 2012-01-31
13315 기타 라은미 2012-01-31
13314 해결&감사글 강민경 2012-01-31
13313 식음료 신민정 2012-01-31
13312 digital 성춘희 2012-01-31
13309 기타 김정선 2012-01-31
13307 생활용품 강민경 2012-01-31
13305 통신 고복철 2012-01-31
13304 통신 박지애 2012-01-31
13303 기타 전재희 2012-01-31
13301 금융 전회성 2012-01-31
13300 기타 김경숙 2012-01-31
13298 통신 김영미 2012-01-31
13296 통신 레이크라스 2012-01-31
13288 식음료 안지영 2012-01-31
13284 digital 서일우 2012-01-31
13278 기타 박철희 2012-01-31
13267 생활용품 김혜실 2012-01-31
13258 생활가전 한창균 2012-01-31
13257 해결&감사글 한은하 2012-01-31
13256 통신 현선 2012-01-31
13255 통신 김미란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