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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재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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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수진
  • 조회수 : 977회
  • 작성일 : 12-10-09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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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감사합니다만,
자쓰리 미용실을 전국 10개이상의 체인점을 직접운영하는 중소기업수준의 회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미용실본점에서 일어난일이긴 하나 회사내규에 의한것이며
본사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성심껏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326 생활용품 이동국 2012-03-02
20324 식음료 방현지 2012-03-02
20322 식음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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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지 2012-03-02
20320 기타 연제홍 2012-03-02
20318 생활가전 강성기 2012-03-02
20316 기타 이명희 2012-03-02
20315 기타 장무균 2012-03-02
20314 기타 유정준 2012-03-02
20313 기타 차민지 2012-03-02
20309 통신 심영보 2012-03-02
20308 기타 유혜선 2012-03-02
20305 digital 이상친 2012-03-02
20302 기타 이순영 2012-03-02
20301 기타 조혜윤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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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기타 이현오 2012-03-02
20290 금융 박성희 2012-03-02
20289 해결&감사글 김미희 2012-03-02
20286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85 통신 김용선 2012-03-02
20280 생활용품 서석구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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