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새옷을 맏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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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수광
- 조회수 : 972회
- 작성일 : 12-01-30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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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이후 옷에 털부분 같은것이 일어나일어서 항의하였더니 수선을 해줬는데 다리미 자국과 색이좀 변색
되어 헌옷처럼 변해있었다고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그렇고 옷을산 매장에서도 그런이유로 교환불가)
세탁소 에서는 이상없다고 옷을산 매장을 가서물어봤지만 그쪽직원도 옷상태에 이상이없더라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옷을 들고 매장을 직접가서 한번더물어보셨는데 새옷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그쪽 직원말도 그렇구요
계속항의 하였더니 세일가격 으로 변상 해주겠다고하다가(지금은 1달가까이되어 같은옷이 만원정도싸다더군요)
어머니께서는 그럼 옷을직접사서 가져달라 하였다가 시간만보내고 안되겠다 싶어서 돈으로 달라하셨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드라이비만 주겠다는식인 것 같습니다 그쪽말로는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 이런 말까지 한 답니다. 아들인 저는 화가나서 제가 직접가서 따질까 했지만 일이 커질것같아서 그러지말라하시는데요 (예전에 비슷한 일로 좀 싸운적이 있어서 돈 은 받았지만 기분만 상하고 저도 또 그럴것같아 참았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하는것을 들었는데 어머니를 좀 무시하는듯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도 언성이 높아지시고
동네 아파트에서 장사를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대하는지.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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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 맡긴 의류가 손상되었는데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