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두투어 진짜 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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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2-01-30 1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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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국외여행중 가이드의 불친절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 제보자 취재와 업체 측 답변 바탕으로 기사보도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