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데이"세탁소 세탁물손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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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실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2-01-31 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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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제품이고 봄.여름.가을 방치만해두었다가 올해사용하려구 세탁소에 12월초에맡겼는데
아직도 사용도못하고 버리게생겼습니다.
작년 1월에구입하였고..구입영수증은없습니다.첫애출산기념선물로 받은거에요.
12월에맡겨서 세탁소자체공정심의거쳐서 보상처리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알았다고하고선 딱 1년이넘어갔네요
사후보상처리..
사진에서보시는거와같이 핸드머프가 약품처리미숙으로 인해서 아예파랑색으로변색되었습니다.
저런털은 3만원이면 구할수있다면서 완전똑같이복구해준다라는 조건하에 뜯어도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털이노랑색입니다.
분명세트상품인데 위아래가 완전짝짝이입니다.
이후 세탁소에선 아무런연락이 없고 공장잘못이라고 고발하랍니다.전어찌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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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핸드머프의 변색으로 보상해준다면서 책임회피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