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61 기타 김태현 2012-02-17
17360 기타 이순영 2012-02-17
17351 생활가전 이은영 2012-02-17
17348 기타 최민지 2012-02-17
17344 통신 강대규 2012-02-17
17341 생활용품 최일수 2012-02-17
17339 기타 이주애 2012-02-17
17337 통신 오석환 2012-02-17
17335 기타 최세영 2012-02-17
17334 기타 최혜연 2012-02-17
17332 생활용품 홍덕재 2012-02-17
17330 생활가전 최성욱 2012-02-17
17327 생활가전 최성욱 2012-02-17
17323 통신 김용철 2012-02-17
17321 통신 안병윤 2012-02-17
17317 생활가전 박소현 2012-02-17
17314 생활가전 박소현 2012-02-17
17312 기타 유시숙 2012-02-17
17311 식음료 김한나 2012-02-17
17310 생활가전 조선민 2012-02-17
17309 생활가전 최지영 2012-02-17
17307 해결&감사글 박경관 2012-02-17
17306 기타 채경애 2012-02-17
17303 기타 봉현준 2012-02-17
17301 금융 신옥자 2012-02-17
17297 통신 김정아 2012-02-17
17295 기타 김대진 2012-02-17
17294 통신 김동오 2012-02-17
17293 기타 조용국 2012-02-17
17292 통신 김경선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