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밴드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인근
  • 조회수 : 2,129회
  • 작성일 : 12-05-16 12:23:44

본문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만기로 해지하였는데 해지하는데도 걸리는 기간도 걸렸습니다.  연결도 안되거니와 해지하는데 뭔 놈의 서류가 필요한지 해지하는데 핸드폰 요금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인터넷 전화는 만료가 2012년 4월 8일이 만료인데 2012년 3월 19일 해약했습니다. 만료전 20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으로 14만원 내야 한다 하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메일로 보내 달라 하니 30분이면 된다 하더니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테에 문의하니 보내준다 해놓고 3시간이 되도 소식이 없네요.
상담 게시판에 sk 브로드밴드 과다 위약금 문제로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것이 보입니다.
이는 sk의 근본적인 문제로써 강력하게 문제 해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75 기타 이다빈 2012-03-19
24672 통신 김진호 2012-03-19
24671 digital 박성진 2012-03-19
24670 기타 윤경숙 2012-03-19
24667 통신 이우람 2012-03-19
24663 기타 어미희 2012-03-19
24659 기타 임대홍 2012-03-19
24657 통신 이경우 2012-03-19
24656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19
24655 통신 이상일 2012-03-19
24654 생활용품 장희정 2012-03-19
24651 기타 장미영 2012-03-19
24649 해결&감사글 우경아 2012-03-19
24648 통신 김호영 2012-03-19
24646 통신 임재정 2012-03-19
24645 생활용품 김애련 2012-03-19
24644 식음료 최복규 2012-03-19
24641 통신 원무웅 2012-03-19
24637 기타 이승화 2012-03-19
24616 기타 박경진 2012-03-19
24610 기타 진상현 2012-03-19
24607 기타 최준성 2012-03-19
24606 기타 한애영 2012-03-19
24603 digital 오종우 2012-03-19
24599 식음료 김정환 2012-03-19
24594 자동차 류인덕 2012-03-19
24592 통신 이명진 2012-03-19
24588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9
24586 기타 정지예 2012-03-19
24581 생활가전 조상우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