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 방송과 다른 제품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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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창균
- 조회수 : 809회
- 작성일 : 12-01-31 08: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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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는 공기중에 바이러스,세균 악취,유해물질을 제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제품은 이런기능이 없는 모델이었고 심지어 현재 습도가 몇%인지 또 몇%로 습도를설정할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도 빠진 모델 이었습니다 제품 설명서 에도 이 모델은 그런 기능이 없고 상위 모델에만 그런 기능이 있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전 그 기능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한건데....습도가 90%여도 계속 작동하는 가습기 가 있을수 있습지니까? 가습기 라 함은 아무리 싸구려 모델도 적정습도가 되면 꺼졌다가 습도가 내려가면 다시 작동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 기본적인 기능은 쏙빼고 판매하고 있는 모델에는 없고 상위모델에만 있는 거짓 공고만 일삼는 홈쇼핑 관계자 들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다른 제품도 아니고 건강과 관련있는 가습기 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습기 인데 어떻게 홈쇼핑 에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장사를 하는건지 개탄스럽습니다 전화로 환불 요청과 환불이 안되면 플라즈마 기능이 있는 모델로 교환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은 더 지불한다고 햇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봉을 한 제품은 반품교환이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안하면 어떻게 제품을 볼수 있으며 사용을 안하면 어떻게 문제점을 발견 할수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영업행태를 보이는지 빨리 해결이 안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릴생각입니다 홈쇼핑 정말 잘못된영업행태를 고발해야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해결방안을 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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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하셨는데 배송을 받고 사용을 해보니 광고내용과 다른 모델의 제품을 보내 원하시는 기능의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사용을 한제품이라 불가라하니 정말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