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정말 짜증나네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정말 짜증나네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원
  • 조회수 : 1,064회
  • 작성일 : 12-01-30 10:16:25

본문

이건 ars뭐하러 만든건지 전화해도 전산장애혹은 ars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중? 내참 황당하더군여
네이버 검색해봤더니 한진택배 피해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여...파손부터 분실까지 이런회사는
필히 모르는사람들을 위해서 알여서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갇은 경우도 토욜날 아침 8시에
지점에서 출발한 물건이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되고 ars도 안되고 토욜날 약속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택배기다린거 생각하면 짜증이나네여 전화라도 되야 어찌할건데 것두안되니 이런건 메스컴타서 다른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치던지 아예 안쓰게해야한다는것 피해사례도 무수히 많더군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상품을 받아야 하나 토요일에 받지 못하고 월요일에 상품을 받은것에 대해서 불편 말씀 하시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지연배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본건 종결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지연 되고있는데 택배사와 연락이 원활하지않아 더욱더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19 통신 하상문 2012-02-03
14218 유통 조예경 2012-02-03
14217 통신 박미희 2012-02-03
14214 digital 김성택 2012-02-03
14213 유통 하진희 2012-02-03
14210 유통 김소영 2012-02-03
14207 생활가전 이숙현 2012-02-03
14202 기타 김윤주 2012-02-03
14199 기타 황소라 2012-02-03
14196 통신 김상은 2012-02-03
14195 기타 강지환 2012-02-03
14190 식음료 권혁원 2012-02-03
14184 통신 김병옥 2012-02-03
14182 자동차 원미숙 2012-02-03
14180 유통 길정민 2012-02-03
14179 통신 권선화 2012-02-03
14177 생활용품 박상일 2012-02-03
14176 기타 정찬수 2012-02-03
14174 통신 김희정 2012-02-03
1417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2-03
14170 기타 안유진 2012-02-03
14169 기타 김포하성 2012-02-03
14167 통신 강문희 2012-02-03
14165 기타 윤서영 2012-02-03
14164 통신 김길도 2012-02-03
14163 생활용품 한지민 2012-02-03
14162 기타 김민주 2012-02-03
14161 기타 노주영 2012-02-03
14159 생활용품 황유미 2012-02-03
14158 기타 김윤경 2012-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