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옐로우캡 택배 파손 후 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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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은희
- 조회수 : 902회
- 작성일 : 12-01-30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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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체에 제가 직접 보상 요구를 하면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한달 전 피로회복제 100병포장 된 1박스를 옐로우캡택배(용인 기흥지점)로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배송중에 다시 집하장으로 되돌아왔다고 함.
사과도 없이 제품이 파손되어있으니 다시 돌려준다는 말만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유리제품은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함.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지점이랑 직접 해결해야한다고만 함.
지점에 연락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준다더니 매번 연락없었음.
계속 보상요구를 했더니, 원래 유리제품은 보상이 안되는데, 이번에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받아온 책임도 있으니 본사에 말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함. 이 과정에서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함.
4주정도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지점에 연락을 했더니 본사에서 보상이 안되서 지점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우김. 전에는 그런말 없었으면서 본사에서 안되닌까 다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말 바꿈.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본사에서는 지점이랑 해결하라고 하고, 지점에서는 본사에서 보상이 안된다는말만하고...
택배업쳉서 처음부터 유리제품이니 배송이 안된다고 말을 한것도 아니고
택배비까지 더 받아서 가져갔으면 책임지고 배송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물건이 파손되었을때나, 보상기다릴때나, 본사에서 연락 준다고했을때나
연락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업체는 옐로우캡 택배 용인기흥지점(0505-350-0827)이고
운송장 번호는 (534-2073-15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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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