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설날1일 상품권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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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설날1일 상품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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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2-01-24 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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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 설날 당일만 쓸수 있는 쿠폰을 쓰려 홈플러스에 갔는데
문이 굳게 닫혀있더군요 23일도 지나지도 않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0~10 휴점 이라고 되있더군요
상품권에는 없던 시간때문에 헛수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2~30분 늦었다는 ...홈페이지 확인안한...제 실수인가요?
이대로 상품권은 사용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트휴업으로 쿠폰사용름 못하셔서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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