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역 치하철상가옷가게 FAM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담역 치하철상가옷가게 FAM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2-20 13:17:30

본문

작년 가을인가 제작년가을쯤 옷을샀습니다
검정색 블라우스...입어보고샀지만 집에가서보니 영아닌거같아
매장 다시찾아가 교환증받았고요..
교환증이라고써준건 그옷가게 명함에 날짜 성함 아무런기재없이
빈공간에 교환85000원...받고는 시간이지난후 찾아갔죠
살다보니 바쁜생활도있었고.
생각나서찾아갔죠..절기억하더라구요 오랜만에왔다며..
옷고르기전 일단교환증내밀었습니다좀통통한 매니저여자분. . 아~~언니 이거내글씨인데 기억나..
일단옷골랐습니다..스커트 ..금액은 대략4-5만원정도..
마른점원여자분이 쇼핑백까지담았죠...언니.. 저거 교환증이요..
보고는 아~~잠시만요 매니저분오면 말씀드릴께요..
오더라구요..이거 어뜨케할까요 묻데요..
보더니..현주씨 이거못해줄꺼같아 일단 내가본사에알아볼께 알아보구연락할께..
왜요 지금안돼요?하니 넘오래되서본사에확인해야될꺼같아..하더군요..
명함이랑 주고가래요..전 글씨도자기글씨다 다기억하니 떳떳했죠
그리곤 그후 연락없길래 통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의류구매후 마음에 드는게 없어 교환증을 받고 오랫만에 방문한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확인후 연락준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않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교환증은 상품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표시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의 환급이나 또는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환의무 이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표시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환급이나 상환의무 이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02 digital 서민복 2012-04-04
29301 생활용품 최혜연 2012-04-04
29300 digital 박한지 2012-04-04
29299 자동차 고재우 2012-04-04
29297 건설 이부연 2012-04-04
29294 기타 심연희 2012-04-04
29293 기타 이미정 2012-04-04
29292 생활가전 김혜진 2012-04-04
29291 통신 박지영 2012-04-04
29288 기타 심유리 2012-04-04
29285 digital

처리중

카메라
정인정 2012-04-04
29282 digital 최은경 2012-04-04
29280 건설 문석준 2012-04-04
29279 digital 김은정 2012-04-04
29276 생활가전 조세원 2012-04-04
29275 digital 윤소연 2012-04-04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29252 digital 연은경 2012-04-04
29248 건설 박성수 2012-04-04
29247 통신

처리

**
윤자영 2012-04-04
29245 기타 이우열 2012-04-04
29244 digital 홍미나 2012-04-04
29243 기타 문자영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