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지후 요금 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미영
  • 조회수 : 2,096회
  • 작성일 : 12-02-13 13:14:26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물론 의무약정기간도 넘겼구요, 2011년 8월에 전화로 해지 했습니다. 그런데 90일후  해지 했던것을 다시 시청하는것으로 문자만 남기고 다시 살아난 스카이라이프가 통장에서 요금(6,169원과 10,890원)을 출금해 갔습니다.저희는 해지 당시 당연히 완전한 해지를 했다고 생각했구요,스카이라이프 에서 이렇게 편법적인 해지방어방법을 쓸지는 상상도 못했었지요. 보냈다던 메일은 스팸문자로 알고 읽지않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확인했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저의통장에서 마음대로 수신요금을  빼내어갔다는 사실은 2012년 2월6일에 통장정리를 하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전화 했더니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두번 하고  살렸다는 군요. (제 문자는 한번 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요금 빼가고 2월 6일까지 사용 요금을 내라고 하길래  못 낸다니까 그건 감해주고 1월 요금은 내야 한다내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에 고발 한다니까 그냥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찾아 보니 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횡포가 많은 것 같은데 꼭 시정 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만기로 해지요청했는데 그후로 동의없이 요금을 출금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재약정)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해지처리 후 일시정지 해제 후 출금된 요금 환불처리 안내 및 동의 확인한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961 기타 김수희 2012-03-31
27959 자동차 황의근 2012-03-31
27956 생활용품 문정선 2012-03-31
27955 기타 정인성 2012-03-31
27954 digital 김원규 2012-03-31
27953 건설 조하나 2012-03-31
27952 기타 김범휘 2012-03-31
27951 기타 이종민 2012-03-31
27950 기타 최연화 2012-03-31
27949 해결&감사글 김종백 2012-03-31
27948 기타 송한슬 2012-03-31
27947 기타 윤여신 2012-03-31
27946 기타 강성철 2012-03-31
27945 식음료 송점학 2012-03-31
27944 기타 윤하나 2012-03-31
27943 digital 이유림 2012-03-31
27942 건설 이지은 2012-03-31
27941 기타 이지훈 2012-03-31
27940 기타 신민우 2012-03-31
27939 자동차 이춘병 2012-03-31
27938 건설 이시찬 2012-03-31
27937 건설 허기행 2012-03-31
27936 digital 양홍렬 2012-03-31
27935 건설 김종백 2012-03-31
27934 기타 김나현 2012-03-31
27933 기타 김은영 2012-03-31
27932 기타 최슬아 2012-03-31
27931 건설 신태종 2012-03-31
27930 식음료 박수현 2012-03-31
27929 기타 ㅇㄹㅇㄹ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