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배송사고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현희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2-01-30 09:39:11
본문
전화를 하면 그때 마다 알아본다고만 하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이전글청호나이스이과수얼음냉온정수기에서 이물질이... 12.01.30
- 다음글해외이사 - 코엑스 해운을 고발합니다 12.01.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건은 최종 분실건으로 확인 안내 드렸으며 대체품 발송 요청으로 해당 업체에 대체품 발송 되도록 조치 하였으며, 추후 이런 고객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 하겠다고 안내드리면서 본건 종결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