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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거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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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희
  • 조회수 : 2,267회
  • 작성일 : 12-07-18 2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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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엘지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고 삼일정도 사용하다가 간간히 잔회는안오고  문자메세지로 전화가왔다는 매너콜이 왔습니다 업무특성상 오는전화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있기에  금요일에 대리점에 개통철회요청을하니 통화품질기사의 확인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시 금요일임  확인되었음)

윗사람들의 승인을 받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중에 연락을 주겠다며 기다리라고함

월요일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없기에 직접 연락을하니 연락을 주겠다며 또 시간을끔

화요일에 일단 대리점으로 방문해서 얘기를하자고하는데 무조건 철회를 안해준다고하며 그냥 신고하세요 신고해도 우린 손해보는것도 없고 타격도 없으니 그냥 신고하라더군요

엘지 고객센턴 무조건 구매한 대리점을 설득하고 합의보라고하고  대리점에서는 무조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하고

한두통회 못받음으로 인해 업무특성상 많게는 천만원의 손해를 볼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익만챙기려 법조항도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엘지유플러스에대한 정당한처벌과 빠른 개통철회를 도와주세요

이미 소보원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나
일주일이지나면 개통철회기간도 끝나버립니다

또한 lte요금제가 24개월 30개월 두가지인데 저는 36개월로 되어있는점

5만 2 천원 요금제를 쓰면 삼개월간 7 만 2 천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겠다더니

첫달부터 7만2천원의 요금이 청구되어있는점

가입서류도 받지못했고 서명만하고 내용은 직원들이 쓴점

모두 불만입니다

빠른 해결 도와주세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 요청으로  7/19일 번호이동 철회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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