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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지연 및 고객동의없는 중지처리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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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경
  • 조회수 : 1,224회
  • 작성일 : 12-03-16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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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가구 판매업을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물류창고에 2010년 캡스 보안시스템을 설치한 후 매월 월정료를 지불하며 이용해오다 11년 12월 물류센터 이전으로인해 2012년 1월 17일 해지에 관련하여 캡스쪽과 해지관련업무를 의뢰후 해지신청서와함께 위약금을 25일 지불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현재까지 해지처리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관련해서 담당자는 당사에 아무런 통보없이 중지신청하였더군요. 어떠한 통보나 서류접수없이 중지신청이 수락되어 지금까지
중지처리되어있던점과 해지지연처리에 대한 아무런 답변 또한
캡스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사에서 수차례 해지에 관해 도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파악 및 고객에대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하시고 계시는 회사에서 물류센터 이전관계로 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와의 게약해지를 하시고 위약금까지 납입을 하셨는데 해지처리가 지연되며 임의대로 중지처리가 되었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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