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돌용 불량 XL파이프 구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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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조회수 : 964회
- 작성일 : 12-02-02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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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2005년 5월, 저희집 온돌 바닥에 XL파이프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온돌바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확인한 바, XL파이프 2개소(사진4)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누수된 XL파이프(사진1)의 상태를 확인한 시공자와 누수탐지자는 XL파이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ο 그러나 XL파이프 생산처(사진2)인 “미광인더스트리㈜”에서는 XL파이프의 하자가 자외선 또는 열에 의한 산화로 발생했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동 XL파이프는 2004년 생산(사진3)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ο 시공자(김 OO)는 저희 집 공사 당시 XL파이프 100타를 제조사(미광인더스트리㈜)에서 직접 구입하였으며, 지난해 10월말경 제조사의 담당자로부터 XL파이프 구입처에 관한 전화문의를 받고,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하여 바로 시공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ο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불량 XL파이프는, 제조사의 생산공정 또는 제품 출하 전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방 시공 시, XL파이프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임OO
첨부파일
- 보일러 파이프 불량 사진.jpg (89.2K) DATE : 2012-02-02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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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돌바닥 누수로 인해서 배관공사를 하셨는데 파이프자체 문제로 밝혀졌는데도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파이프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지만, 계약 상대방인 설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배관 자재를 지정하여 공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설비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시공한 것이라면 설비업자는 불량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를 교체하여 재시공 할 것을 설비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