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발센터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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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1-30 2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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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여자분과 전화했고
상담측에서 저에게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메일로 3일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슨 응답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요 언제까지 기달려야하며 제가 지금
신발을 세탁소에 맡겻다가 신발줄을 세탁소 부주의로 분실하여
겨울신발을 아직 한번도 못신고있습니다.
몇달이 지났는지 기억도 가물할정도입니다.
어떻게 처리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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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 소재시 내용연수는 3년이며 감가에 대한 사항은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