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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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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은
  • 조회수 : 1,361회
  • 작성일 : 12-03-26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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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구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다 안되다 하던걸 사용하다가 여름에 터치를 a/s받고, 다시 사용했지만, 자주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20일경에 완전히 터치가 되지 않아서. 핸드폰을 사용할수가 없어서 진접삼성전자 a/s센터에 갔더니, 부품을 모두 교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당시 구입할때 부터 불량이라는 생각에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모든 부품을 바꿔주겠다는 말에 그냥 a/s만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되지 않아서 3월에 터치가 완전히 되지 않고, 핸드폰에서 삐삐 소리가 나고, 이젠 핸드폰이 아니라 먹통폰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진접삼성전자a/s센타에 찾아가서 애기를 했더니, 그당시 모든 부품을 바꿔주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기 때문에 몇개만 바꿔주었다면서, 무상a/s기간이 끝났으니, 16만원에 반인 8만원을 내면 저번에 바꾸지 않은 다른 부품을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입한지 몇달만에 터치가 완전히 먹통이 되더니, a/s받은지 두달도 않되어 이젠 핸드폰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반만 바꿔주었다는 말도 어이가 없고 나머지 반을 저보고 돈을 내고 구매하라는 말도....
불량 핸드폰을 판매한 삼성전자에 제 핸드폰을 완전무상교환을 원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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