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62 자동차 김태혁 2012-02-15
16861 생활용품 김미예 2012-02-15
16858 기타 구봉선 2012-02-15
16855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51 식음료 김태은 2012-02-15
16850 통신 김재갑 2012-02-15
16848 기타 김태란 2012-02-15
16847 통신 박재군 2012-02-15
16846 통신 임현근 2012-02-15
16843 통신 양필자 2012-02-15
16836 기타

처리

교복
김점순 2012-02-15
16832 통신 정경훈 2012-02-15
16818 통신 한소영 2012-02-15
16817 통신 이승원 2012-02-15
16815 기타 조웅 2012-02-15
16809 digital 백준 2012-02-15
16806 해결&감사글 곽시내 2012-02-15
16804 기타 송신애 2012-02-15
16801 digital 이현구 2012-02-15
16792 기타 윤보미 2012-02-15
16790 생활가전 안미영 2012-02-15
16781 자동차 김병진 2012-02-15
16778 통신 신원철 2012-02-15
16777 기타 박해창 2012-02-15
167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770 기타 송종훈 2012-02-15
16760 digital 조영희 2012-02-15
16754 건설 풀무원베이비밀고객 2012-02-15
16752 digital 조용준 2012-02-15
16748 통신 신나래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