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랑 다들경우 보상받을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희
  • 조회수 : 867회
  • 작성일 : 12-02-02 17:23:55

본문

문의드립니다. 2012년 1월26일경 경기도 광명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마티즈2(오토)를 구입했는데요.
딜러와 차량을 본후 계약을 했는데 차량성능점검표에는 모두 양호하다고 나와있어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광명에서 충주로 차량을 끌고오는데 차에서 이상한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차량 주유구도 열리지 않아 매매상사에 전화를 걸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점검표랑 내용이 틀린부분이 많다고 하니 일딴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수리한 결과 차량배기구 및 주유구 입구 부식으로 인해 205,700원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하니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14341 식음료 김광수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