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쏘쏘샵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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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길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02-01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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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홈페이지에 답변도 안해주고
어떠한 공지도 없이 잠수를 탔더라구요 설날전부터 니깐 꽤됬죠
어떠한 연락도 되질 않으니깐 답답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제돈 돌려받고 6만원 돌려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http://www.sso-sso.co.kr/ 여기가 주소고요
주문한지 10일 20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되는거같은데
피해가 더 커지지 전에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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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