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의 사기영업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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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무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2-01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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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악덕영업 고발합니다.
이 글을 쓰기 전 많은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본결과 저와같은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피해자들이 개인이기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현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경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인터넷tv추가 설치를 권유받았고 이유는 자신의 수당이 좀더 나오니까
무료니까 한달정도만 유지해주고 해지를 해달라는 부탁이있었고 흥괘히 승락했습니다.
설치 후 한달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sk브로드밴드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tv해지를 요청했고
브로드밴드측에서는 무료기간을 2달 연장해줄테니 더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난 어차피 돈안되는 무료고객인데 왜 추가로 연장을 해주느냐
그랬더니 좋은 혜택을 더 즐기시게 하기위해서라고 했고 저는 그냥 ㅇㅋ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뒤 취소를 요청했고 브로드밴드측에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권유했고
저는 그냥 해지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해지할때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하고
아무튼 회사를 다니며 혼자사는 저로써는 약간 힘든 내용을 말하며 무료연장쪽을 선택하도록
저를 유도했고 저 또한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의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사를 가게되서 인터넷 설치이전을 신청하려고 브로드밴드측에 전화를했고
전화통화 과정에서 제가 신청하지 않은 3천원 이상의 부가서비스와 tv는 1년이상의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브로드밴드측에 왜 요금이 청구가 되었고 내가 위약금을 내어야하냐고 질문했고
브로드밴드측에서는 무료연장서비스를 드릴때 3년약정에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tv가 필요없어서 취소를 하려고 몇번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과연 위약금과 3년이라는 약정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내가 당신들의 부탁처럼 무료연장을 했을것 같냐는 질문을했고..
그럼 좋다 대기업은 모든 상담이 녹취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내가 그때 당시 그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으 녹취를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안내되었다면
내가 위약금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나의 잘못이니 부담하겠다하였고...
브로드밴드측에서는 녹취는 없고 상담했던 상담원의 메모가 적혀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만약 그 상담원이 안내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안내를 빼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메모만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것이냐?
그리고 그 메모하나는 믿고 소비자의 말은 무시되어야하는것이냐는 질문에
브로드밴드측에서는 자신들은 안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지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 후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봤고 저와 같은 사기를 당한사람과
유사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것을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연장 연장 연장 그리고 소비자가 잊고 연장 또는 해지를 안해줬을 경우
그것을 이용해 부당한 요금을 받는 상술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소비자고발기관과 지금 여기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접수해둔상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낸 요금은 약15만원정도 해지시 예상위약금은8만원대
합처봐야 30만원이 안되는 소액입니다.
하지만 전 만약 법적인 대응으로 수백만원이상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대기업 횡포와의 싸움에서 이길수있다면 그 금액을 부담하고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냈던 요금을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지 않게 하기위함입니다.
혹시 고발 사례 중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저와 유사한 사기를 당하신분이 계시면
010-8899-1400 또는 lswon12@hanmail.net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합니다.
그냥 피해사실만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피해자가 많아야 수월할테니까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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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인터넷을 가입하시면서 업체에서 본인들 수당때문에 TV도 한달간만 봐달라해 그 이후로도 해지를 하려하니 더 봐달라하여 그리하시다 이제 해지하려하시니 위약금을 내야한다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