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 다책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 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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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954회
- 작성일 : 12-01-29 2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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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2011년 봄에 제 이름으로 그 팀장이 책을 구입해도 되겠냐고 하더군여...돈은 저한테 피해가 안오도록 한다고 약속을 하고여...그래서 허락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달인가 제 통장에서 웅진 다책으로 돈이 빠져나가더군여....7만 9천원정도 전화해서 그 팀장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번을 더했는데 2011년 가을에는 79000원이 아니라 80250원 이더군여..이상했지만 며칠내에 돈을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참았습니다 2011년 11월에 또 돈이 빠져나가면서 큰소리로 화를 내고 그 팀장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또 통장에서 웅진 다책이라며 돈을 빼갔네여 ..그팀장 첨엔 다 해결했는데 왜 돈이 나갔냐고 제게 되묻더군요...( 그 팀장은 작년 10월에 웅진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고는 연락이 안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하니 본사랑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돈을 본사에서 입금 할거라 하더군여 ...(웅진 다책 돈이 나가는 매월 25일은 제가 주로 쓰는 카드값이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웅진에서 먼저 돈을 빼가서 항상 카드값이 모자르니 연체라고 문자가 오더군여...) 정말 화가나서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니 같은소리만하고 담당하는 팀장을 전화를 붙들고 화를 내서 겨우 통화해 결론은 그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3시간 동안 전화하고 저는 너무 화나고 아무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기에 안산에 웅진을담당하는 책임자로 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니까 다음날 12시가 넘어서 산본에 있는 단장이라고 하면 여자분이 왔습니다 그 단장이 하는말이 작년에 본사에 왜 저나 하지 않았냐 하길래 팀장이 전화하지 말고 참아달라했더니 그럼 이번도 참으라 하더군여...제가 너무 화가 나서 웅진책을 다 가져가고 책값을 내놓으라 하니 그 단장은 자기가 왜 책을 가져가야 하냐고 하길래 본사 주소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모른다 하더군요...
자꾸 싸움만 나길래 본사랑 그 팀장이랑 얘기해서 5시 까지 전화 해달라고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3시 반쯤 그 팀장이 와서 책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책을 더 주겠다고 하더군여 ...싫다고 가져가고 책값 달라고 하니 2월 21일에 월급이 나오니 그때 2번에 나누어서 주겠다고 해서 싫다하니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여 ...
제가 5시에 다시 그 단장에게 전화해서 왜 전화를 안했냐고 하니 별로 할말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책을 가져가라 했더니 그때 부터 제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그 책을 왜 가져가야 하냐 그 팀장 지국이 없어져서 책임 질 사람이 없으니 그 팀장하고 해결해라... 그팀장이 돈을 구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라 등등 제가 큰 잘못을 한것처럼 소리를 지르더군여... 그래서 왜 안한테 소리를 지르냐 했더니 목소리가 싹 바뀌면서 내가 언제 소릴 질렀냐고 하더군여...
그래서 다시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ㅆ습니다 고객센타 박소연 팀장하고 통화를 해야하니 통화하게 해달라고 4시부터 전화를 했는데 그날 고객센타 영업이 끝난다는 6시까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6번 전화하면 바꿔달라 했고 그 5시에는 단장이 나한테 소릴 지르더라 하고 말하니 고객센타 직원이 5시 넘어서 박소연 팀장이 산본 단장하고 통화를 한걸로 나온다 하더군여 ..그래서 고객인 나한테는 전화를 안하고 왜 서로들 통화를 하고 있냐 했더니 그 직원은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네여 ...
전 며칠동안 아무일도 못하고 전화만 붙들고 싸웠네여 ...서로들 무슨얘기를 했는지 이젠 고객센타 팀장도 연락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주고여 ...웅진 사람들은 고객센타도 그 단장도 말로만 미안하다 했지 다른 해결은 없고 제가 참아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거라고만 하는데 정말 일년 가까이 시달리다가 이제 화를 내니 왜 참았냐 참은김에 한번 더 참아라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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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책구입했던 업체에서 대금결재가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환급요청인데 지연처리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러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