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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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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자영
  • 조회수 : 2,378회
  • 작성일 : 12-01-28 1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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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몇일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않기에 해당 택배사이트로 운송장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이미 택배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처리되어있더라구요
해당 택배사원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아서 계속 전화를 하니 이젠 아예 수신거부를 하더군요 ..
다른전화로 전화를 하니 이젠 전화기를 꺼두고 ..
관할 지점으로 전화를해도 전화를 받지않더군요
CJ택배 본사쪽으로 전화를 하니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몇시간뒤에 연락이 와서 배송자 정보가 일치하지않아서 택배사원이 물건을 보관중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게 저한테 어떤 전화도 오지않았는데 ...
그러면서 다시 배송을 하면 익일에 수령가능하고 추가 운임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일단 배송만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배송도 되지않아서 다시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이없게도 이번에도 택배사원이 배송완료되었다고 처리를 해둔겁니다
화가나서 다시 배송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않고 수신거부로 해두고 전화기를 꺼둔겁니다
관할지점까지 도대체 몇통이나 했는데도 어디에도 전화가 안됩니다...
택배물건이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짜리 물건인데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 수령을 못하셨는데 배송완료라고 나와 확인요청하니 수선거부를 하고 있어서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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