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 택시 바가지요금.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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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석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6-03-28 14:25:59
본문
1. 이용 일시: 2026년 3월 28일 13시 42분
2. 이용 구간: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길 58 → 석남터널
3. 차량번호: 경남19바1369 (개인택시)
4. 개인택시조합 연락처: 055-354-3569
5. 결제 금액: 25,000원
6. 결제 방법: 카드 결제 (승인번호: 57365885)
위 이용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전혀 작동시키지 않았으며, 요금을 임의로 25,000원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약 6/8km 거리로, 일반적인 택시 요금은 약 8,000원/12,000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 요금 청구 행위로 판단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한 카드 결제 내역(이용금액 25,000원, 승인번호 57365885)을 참고하시어,
해당 차량의 운행 기록, 미터기 사용 여부 및 요금 산정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요금 환불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 강화도 요청드립니다.
필요 시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28_134925_NH pay.jpg (220.2K) DATE : 2026-03-28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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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시비용과다청구라는 제목으로 제보글을 주셨는데 영업용택시,버스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