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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리아주식회사 ] 휴대폰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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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보영
  • 조회수 : 2,044회
  • 작성일 : 12-12-20 1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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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공짜라는 전화에 저는 몇번을 확인하고 할부금은 없다 해 놓구선 한 달 열흘만에 청구서에는 단말기 할부금과 함께 할부수수료까지 나왔습니다.  석달은 5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42요금제로 교환하면 4만원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번 단말기의 위약금까지 청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놓구선 제가 항의 전화를 드리니... 지원을 해 준다면서 60000원만 지원을 해주고,, 960000원의 단말기값만 고스란이 떠 안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것도 3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안고 가야한다니... 전화상거래기 때문에... 인천까지 어떻게 따지고 갈까?? 하는 소비자의 우롱이 아니고 뭡니까?
처음부터 할부금이 얼마나 나오며... 그리고  그에 따른 할부수수료도 있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실장님이라는 분이 제가 사기꾼으로 몰고 가냐면서,, 제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말을 들으니.. 제가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960000원을 3년으로 계속 내야 한다니...
kt대리점이면서 kt직원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드는 폰을 계약하게끔 만들어 주머니의 돈을 가져가려는 황당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자고 한다지만, 소비자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다니...
너무 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이코리아주식회사에 있는분 지방에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황당하게 하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이렇게 다 피해가다니...참으로 소비자를 힘들게 합니다.
kt 고객팀의 상담사도 힘들시지만, 소비자가 이렇게 우롱당하는데... 요즈음은 고객감동을 넘어 고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대리점을 살리자는 말입니까?
휴대폰 공짜라는 말 함부로 사용하는 그분들의 방침 너무 합니다
이 돈을 다 내야한다니....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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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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