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일화
  • 조회수 : 802회
  • 작성일 : 12-03-25 23:25:37

본문

돌잔치 부페 계약시 부가세 별도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에 보니 밑에 작게 써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금액은 예민한 부분인데..그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부가세 별도 10%때문에 27,000원이 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확 바뀌네요..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여쭤봅니다.
사기 아닌 사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음식점에서 부가세 별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부가세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28593 digital yun yuliann 2012-04-03
28592 기타 김현경 2012-04-03
28591 기타 백영미 2012-04-03
28588 통신 장철영 2012-04-03
28585 기타 김운미 2012-04-03
28583 건설 정유진 2012-04-03
28582 통신 김기남 2012-04-03
28580 digital 정필규 2012-04-03
28578 기타

처리중

하프클럽
서민정 2012-04-03
28572 digital 한정훈 2012-04-03
28570 건설 박지영 2012-04-03
28565 digital 라기정 2012-04-03
28564 기타 김미선 2012-04-03
28557 기타 이애련 2012-04-03
28555 생활용품 서남양 2012-04-03
28553 건설 이슬 2012-04-03
28550 건설 최희배 2012-04-03
28549 생활가전 김상철 2012-04-03
28547 건설

처리

**
한심 2012-04-03
28546 기타 강 현식 2012-04-03
28541 통신 이강훈 2012-04-03
28540 통신 박보배 2012-04-03
28539 기타 유수완 2012-04-03
28538 생활용품 박은희 2012-04-03
28537 통신 이상익 2012-04-03
28536 digital 장지선 2012-04-03
28535 기타 우대균 2012-04-03
28534 금융 임동빈 2012-04-03
28533 생활용품 노수진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